경주 도시계획시설(장사시설:추모공원) 시행자 지정, 실시계획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(정정) 고시
공고 본문
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177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장사시설:추모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7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177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장사시설:추모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7조 규정에 의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