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백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, 동법시행령 제97조 및 동법 제91조,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태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5년 4월 11일 태 백 시 장
1.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, 동법시행령 제97조 및 동법 제91조,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태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5년 4월 11일 태 백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