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영도시계획시설(동달어린이공원)조성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1007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동달어린이공원) 조성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1007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동달어린이공원) 조성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