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)사업 실시계획 인가 폐지(취소) 고시
공고 본문
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89-1번지 일원 「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」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한 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)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폐지(취소)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89-1번지 일원 「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」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한 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)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폐지(취소)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