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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공원_근린공원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[가막들공원 주차장 확장공사]

지역
경기도 의왕시
기관
의왕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의왕시 고시 제2024-207호
등록일
2024-11-20
담당부서
도시정책과

공고 본문

1. 의왕시고시제2024-121(2024. 7. 15.)호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(공원_근린공원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정책과(☏031-345-343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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