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(변경)인가?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공고 본문
도시계획시설사업(공공문화체육시설:체육시설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·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, 같은 법 제88조 제6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, 같은 법 제30조 제6항·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오며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