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(희망어린이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도시계획시설사업(희망어린이공원) 실시계획 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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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고시 제261호(1988.11.12.)로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되고,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05-22호(2005.4.6.)로 도시계획시설(희망어린이공원)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희망어린이공원)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, 제32조, 제88조,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97조, 제100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희망어린이공원 조성계획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, 도시계획시설사업(희망어린이공원)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기장군청(산림공원과☏709-4534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