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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정수장 개량사업(1,2 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지역
경기도 광주시
기관
광주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광주시 고시 제2025-179호
등록일
2025-04-25
담당부서
도시개발과

공고 본문

1.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432번지 일원의 광주정수장 개량사업(1,2 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2. 아울러,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제30조6항 및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또한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3. 관계 도서는 광주시청 수도과,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※ 변경사항: 대표지번 변경 및 농축조 1지 증설(시설면적 증감없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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