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양 군관리계획(체육시설) 군관리계획(변경)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(오기정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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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 시작 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등록일 2025-10-24 고시공고번호 양양군 고시 제2025-141호 게재제호 담당자/연락처 최형인 / 033-670-2257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제목 양양 군관리계획(체육시설) 군관리계획(변경)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(오기정정) 1. 양양군고시 제 2025-118호(2025. 9. 5.)호로 고시된 “현남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”에 대하여, 측량에 의한 면적 정정 및 사업기간 연장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(경미한 변경) 되었기에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변경 고시하였으나, 변경내용 중 오기가 있어 정정고시합니다.2. 아울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경미한변경)하고 같은 법 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첨부파일 체육시설 고시문 (오기정정).hwp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