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62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창원시 고시 제2023-176호(2023. 9. 27.)로 최초 결정되고 창원시 고시 제2024-251호로 결정 변경된 창원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62)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하여 「건축법」 에 따라 건축허가(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)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