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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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 고시 제1975-1036호(1975.8.23.), 같은 고시 제1985-219호(1985.9.17.), 동래구 고시 제1996-62호(1996.4.4.) 및 같은 고시 제2008-240호(2008.4.9.)로 도시관리계획(전기공급설비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동래구 고시 제2022-119호(2022.8.10.)로 최초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22-154호(2022.11.9.) 및 제2025-45호(2025.4.30.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.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건설과(☎ 550-4724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