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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
지역
경상남도 김해시
기관
김해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김해시 고시 제2024-391호
등록일
2024-12-19
담당부서
도시개발과

공고 본문

김해시 고시 제2018-2호(2018.1.12.)로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된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김해시청(도시개발과)에 비치된 관계 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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