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 소3-619호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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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2-153(2022. 11. 10.)호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, 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3-107(2023. 8. 3.)호 및 제2024-19(2024. 1. 25.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도로 소3-619호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하고, 같은 법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