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산 도시계획시설(황등체육공원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
공고 본문
도시계획시설(황등체육공원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익 산 시 장
도시계획시설(황등체육공원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익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