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33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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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천시 고시 제2024-85(2024.6.12.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한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33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합니다.
과천시 고시 제2024-85(2024.6.12.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한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33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