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(중로2-6호) 결정(변경),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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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산시 방축동 448-15번지 일원에「신정로(중로2-6호) 초사동~신정호 확장공사」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(중로2-6호)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제97조, 제100조,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,2.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www.eum.go.kr)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(☎041-540-243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4년 8월 20일 아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