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등 공고 게시(의성군 안티드론 산업 클러스터 조성)
공고 본문
「의성군 안티드론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」에 편입예정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, 제10조에 따라 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.가. 사업시행자: 의성군수나. 사 업 명: 안티드론 산업 클러스터 조성다. 출입구역: 붙임 공고문 토지 조서와 갈음라. 출입기간: 2026. 1. 16. ~ 사업 완료시까지(일출 후 ~ 일몰 전)마. 출입목적: 보상 물건 조사, 감정평가 실시 등 보상업무 수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