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계획(성남동 도시계획시설사업) 공고
공고 본문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토지보상법”) 제15조에 따라 삼척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(공공청사 부지 조성 및 도로 개설) 부지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토지보상법”) 제15조에 따라 삼척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(공공청사 부지 조성 및 도로 개설) 부지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