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출입통지 공고[진천농공단지~신정교간 군도확포장공사]
공고 본문
진천군에서 시행하는 『진천농공단지~신정교간 군도확포장공사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에 따라 사업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출입에 대하여 공고합니다.
진천군에서 시행하는 『진천농공단지~신정교간 군도확포장공사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에 따라 사업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출입에 대하여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