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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선(남면) 군계획시설사업(완충녹지 1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
지역
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
기관
정선군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정선군 고시 제2024-88호
등록일
2024-11-08
담당부서
도시과

공고 본문
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정선군 고시 제2024-88호 등록일 2024-11-08 제목 정선(남면) 군계획시설사업(완충녹지 1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강원도 고시 제2011-51호(2011. 1. 28.)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(남면) 군계획시설(완충녹지 1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1. 위 치 :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127-28번지 일원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종 류 : 군계획시설사업(공간시설 : 완충녹지) 나. 명 칭 : 별어곡역 생활밀착형숲(실외정원) 조성사업 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: 실외정원 조성 A=4,344.5㎡4.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. 성 명 : 정선군수(산림과장) 나. 주 소 :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. 사업기간 가. 당 초 : 2024. 4. 26. ~ 2024. 12. 31. 나. 변 경 : 2024. 4. 26. ~ 2025. 12. 31.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 : 변경없음 7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 첨부파일 정선군 고시 제2024_88호.hwp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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