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, 「같은 법」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, 「같은 법」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