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
공고 본문
파주시 고시 제2025-200호(2025. 04. 18.)로 변경 결정된 탄현 축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파주시 고시 제2025-200호(2025. 04. 18.)로 변경 결정된 탄현 축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