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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공영차고지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(동구 삼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)

지역
대전광역시 동구
기관
동구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5-211호
등록일
2025-11-27
담당부서
도시계획과

공고 본문

삼정동 18-3번지 일원 시내버스 기점지 입지 불안정 해소 및 안정적인 버스 운영을 위한 『동구 삼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』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고,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동구청(도시계획과 ☎042-251-4705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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