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중로 1-26호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충청남도 서산시 죽성동 7-1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중로1-26호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「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2.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붙임과 같이 도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.붙임 : 고시문 1부.
1. 충청남도 서산시 죽성동 7-1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중로1-26호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「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2.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붙임과 같이 도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.붙임 : 고시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