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계획시설(체육공원)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
공고 본문
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2855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(체육공원) 내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(체육공원) 실시계획을 인가(변경)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합니다.
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2855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(체육공원) 내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(체육공원) 실시계획을 인가(변경)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