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원_청계묘지공원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의왕시고시 제2020-118(2020.6.29.)호로 실시계획인가되고 의왕시고시제2023-84(2023.5.22.)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도시계획시설(공원_청계묘지공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정책과(☏031-345-343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