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서초구고시 제2022-199호(2022.11.10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
서초구고시 제2022-199호(2022.11.10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