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 도시계획시설(공영주차장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구미시 진평동 644-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공영주차장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6조, 제97조,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구미시 진평동 644-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공영주차장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6조, 제97조,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