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공고 본문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[시군구보][홈페이지]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. 고 시 명 :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2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132-8 외 2필지 3. 사업의종류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사업 4. 사업명칭 :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5. 사업규모 : 5,594.8㎡ 6. 사업기간 - 당 초 : 2021. 3. 4. ~ 2025. 12. 31. - 변 경 : 2021. 3. 4. ~ 2026. 10. 21. 7. 고시일자 : 2025. 9. 25.(목)붙임 고시문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