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평 덕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(1차) 고시 건의
공고 본문
1. 관련근거 가.「도시개발법」제17조, 제18조 나. 도시과-6101(2025. 4. 18., "양평 덕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(1차) 검토보고(주택법 의제)")2. 우리군 양평읍 덕평리 661-7번지 일원 양평 덕평지구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 중인「양평 덕평지구 도시개발사업」관련 '실시계획인가 변경(1차)'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됨을 알려드리니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3. 아울러, 소통홍보담당관에서는 군보 및 지정게시판에, 읍·면에서는 지정게시판에 2025. 4. 23.(수)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붙임 고시문(안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