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시] 북리지구 내 도시계획시설(중로 2-9호) 실시계획 인가(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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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시] 북리지구 내 도시계획시설(중로 2-9호)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고시 제2025-788호 등록일 2025-12-31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담당자/연락처 박상현 / 031-6193-3218 첨부파일 고시문.hwp 용인시 고시 제2025-788호고 시1.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 45-11번지 일원의 북리지구 내 도시계획시설(중로 2-9호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비과(☎031-6193-3218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2025. 12. 31.용 인 시 장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