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학교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및 도시관리계획(시설:학교) 결정(변경)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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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1979-2116호(1979.11.19.)로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되고,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4-66호(2024.10.2.)로 도시관리계획 최종 변경 결정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1987-345호(1987.11.21.)로 실시계획 최초 인가되고,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6-56호(2026.7.1.)로 실시계획 최종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(학교:부산교육대학교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대하여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합니다.2.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제6항,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합니다.3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음“http://www.eum.go.kr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과(☎ 665-4724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