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 토지 출입 취소 공고
공고 본문
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일원에 추진 중인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에 대하여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조사 등을 목적으로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제23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130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공고 합니다.1. 취소사유 : 타인 토지출입 주체(수허가자) 변경에 따른 취소 ※ ㈜더존비즈온 → 바이오테크 이노밸리 피에프브이 주식회사2. 공고번호 : 춘천시 공고 제2025-518호(2025.3.10.)3. 공 고 명 :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사업 토지 출입 공고4. 게재일자: 2025. 12. 18일5. 게재방법: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