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천사내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보상계획 공고
공고 본문
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932(2025.12.30.)호로 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화천사내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알려드리오니,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1. 공 고 명 : 화천사내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보상계획2. 공 고 일 : 2026.09.03.(목)3. 열람기간 : 2026.09.03(목) ~ 2026.09.17(목) [15일간]4. 이의시청 :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보상판매팀(☏033-258-431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