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[뉴서울CC 조성사업]
공고 본문
경기도 광주시 삼동 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경기도 광주시 삼동 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