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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령군계획시설(교통광장11) 실시계획인가 고시

지역
경상남도 의령군
기관
의령군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의령군 고시 제2026-75호
등록일
2026-05-29
담당부서
도시재생과

공고 본문

의령군계획시설(교통광장11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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