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계획 공고(남일-보은1공구, 3차 보상구간)
공고 본문
보 상 계 획 공 고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『남일~보은(제1공구) 도로건설공사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08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
보 상 계 획 공 고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『남일~보은(제1공구) 도로건설공사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08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