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성 군계획시설(공공문화체육시설:체육시설6)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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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북읍 신경리 509-5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(공공문화체육시설:체육시설?)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건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(공공문화체육시설:체육시설?)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