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제 도시계획시설(도로:금구 소로2-3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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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제시 고시 제2025-42호김제 도시계획시설(도로:금구 소로2-3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금구 소로2-3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(☎ 063-540-334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김 제시 장2025년 03월 2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