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시계획(변경)인가 공고[고산동 도시계획도로(소로2-301호선) 개설공사]
공고 본문
1. 광주시 오포읍 고산동 258-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소로2-301호선) 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자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ㆍ공고하고2. 또한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