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(체육시설)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공고 본문
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산115-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(체육시설)으로 추진중인 『군위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』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산115-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(체육시설)으로 추진중인 『군위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』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