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아산시 고시 제2023-301(2023. 8.21.)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「신정근린공원 조성사업」를 위한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사업에 대하여 아래사항이 변경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변경인가 하고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5년 12월 30일 아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