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철도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우리구 아현동 613-10번지 일대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 아현동 612번지 일대 애오개역 1번출구 이설공사 도시계획시설(철도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리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1. 고시일자: 2024. 9. 26. 2. 고시방법: 시·구보 및 마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3. 고시내용: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