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(용마산근린공원 조성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공고 본문
1. 내무부고시 제413호(1958.02.15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최초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254호(2020.06.29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최종)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455호(2025.08.21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용마산근린공원에 대하여,2.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5-1683호(2025.11.19.)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완료하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 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고시합니다.3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공원녹지과(☎02-2094-2356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,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6년 3월 12일중랑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