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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원지구 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39호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지역
경기도 이천시
기관
이천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이천시 고시 제2024-462호
등록일
2024-08-30
담당부서
도시과

공고 본문

이천시 고시 제2024-53(2024.01.31.)호로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한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452-17번지 일원의 신원지구 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39호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4. 08. 30.이 천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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