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하천 주변지역 불법점용조사에 따른 토지 출입 공고
공고 본문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2. 울진군에서 시행하는 하천· 계곡 주변지역 불법점용시설 전수조사를 위해 「하천법」제75조의2(타인의 토지 에의 출입 등) 및 제9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 출입에 대하여 붙임과 공고하오니,.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2. 울진군에서 시행하는 하천· 계곡 주변지역 불법점용시설 전수조사를 위해 「하천법」제75조의2(타인의 토지 에의 출입 등) 및 제9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 출입에 대하여 붙임과 공고하오니,.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