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계획공고(완도 세동지구)2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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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“국도27호선 완도 세동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"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고 합니다. 2025년 8월 8일
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“국도27호선 완도 세동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"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고 합니다. 2025년 8월 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