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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양 군계획시설(도로:중로1-12호선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

지역
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
기관
양양군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양양군 고시 제2025-171호
등록일
2025-12-26
담당부서
도시계획과

공고 본문

본문 시작 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등록일 2025-12-26 고시공고번호 양양군 고시 제2025-171호 게재제호 담당자/연락처 진완수 / 033-670-2238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제목 양양 군계획시설(도로:중로1-12호선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 양양군 고시 제2022-232호(2022년 10월 28일)로 고시된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433-46번지 일원 “양양 군계획시설(도로:중로1-12호선)”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한 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(변경) 사항을 고시합니다. 첨부파일 고시문(등재).hwp 목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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