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
공고 본문
대구광역시 남구 "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"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(영선1 어린이 공원)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·제88조·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남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대구광역시 남구 "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"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(영선1 어린이 공원)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·제88조·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남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