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(다사 문산리 소3-안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)
공고 본문
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고시 우리군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인『다사 문산리 소3-안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』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「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 및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우리군 건설과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입니다.2025년 04월 21일달 성 군 수